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을 넘은 경우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불가분일 때에는 일부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속권취소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와 불가분인 경우 법적 효과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는 부분 이외는 유효한 재산분할로 본다. 현금을 재산분할 한 경우라면 상당성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가액이 소액인데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학설은 불가분의 경우에는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당초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변상을 하도록 한다. 즉,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현물로 지급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현물 반환을 시킨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만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물배상이나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계약의 일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가액을 배상하면 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일부취소와 전부취소의 문제가 있다.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한다.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나 가액배상, 현물배상 방안을 활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인정여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부정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재판소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788조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루이지니아에서도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루이지니아 민법 10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승인을 거절 또는 포기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이하의 각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으로 상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로 상속의 포기는 고도로 인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스위스에서는 채권집행파산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6개월 내에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미합중국 사해행위방지법 9조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에 규정을 두어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자가 해할 의사 없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의 이름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현행법상 대속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제1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됨으로써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습상속은 상속 후순위자로 선순위자를 갈음하여 상속 선순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 대속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지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다. 이런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서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를 단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고유의 권리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은 본래 의미의 상습권이 아니라 기대권일 뿐이므로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라고 본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피대습자를 갈음하여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한다고 보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대습상속이 진행되는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 진행되므로 대습상속인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생활보장 및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을 얻을 기대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의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 요건은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 전의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상속개시 전은 동시사망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피대습자의 상속결격이 있더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대습상속을 청구할 수 없다. 세번째 요건은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받게 된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1인 일때는 그대로 대습상속을 받지만, 수인인 때에는 균등분배하게 된다.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판례는 재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판례에서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 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상속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 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가 대속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먼저 피대습자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속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습상속은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특히 학설대립이 있는 동시 위난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래서 학설대립이 크게 있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족법 자체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대습상속에 관한 주제는 각 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다.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은 공유형태로 보고 있다. 이때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도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에 관해서는 민법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가족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법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요건과 행사에 대해서는 가족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조정 및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언이 있는 경우와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을 5년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언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에 전원 동의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참고로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따라서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당연무효이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모두에 대해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포괄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포괄수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전의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의 행 사를 받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의 유형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 1012조에 의한 지정분할과 민법 1013조 1항에 의한 협의 분할, 1013조에 의한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는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정분할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형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정분할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다. 지정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제삼자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여야만 한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위탁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본다. 민법 제1013조 1항에는 협의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지정분할이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에 대해 지정분할과 협의분할이 실패한다면, 마지막으로 조정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실패 시 마지막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직권에 의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가정법원의 재량이므로 꼭 현물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관리와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상속인부존재제도라고 한다.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상속인부존재가 적용되며,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부존재 제도가 문제 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부존재 제도가 시작되면 관리인선임, 청산 및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 재산분배, 국가귀속의 단계로 순서대로 진행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임명한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한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1053조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관리인 선임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관리인을 선임한다. 상속관리인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상속관리인은 상속인이 승인 한때에 임무가 종료된다.

청산 및 상속인수색 및 특별연고자, 국가귀속문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은 민법 1056조에 규정되어 있다. 만약 1053조의 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인수색 공고를 내린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한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를 말한다. 상속인이 부존재 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일정 재산을 나누어 준다. 기여분과 차이가 나는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행하는 것이고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생활에 기여한 경우이다. 특별연고자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별연고자 분여를 위한 요건으로는 특별연고자로 결정이 나고 재산분여의 상당성이 있다면 된다. 일반적으로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및 간호를 맡은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가 인용되면 특별연고자에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 된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특별연고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상속재산 전액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 되기도 하므로 강력한 청구권이다. 만약 부존재하는 상속인에 관련한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는데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이 아닌 처음부터 소유자가 없던 부동산은 바로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귀속의 성질은 다수설은 법률에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본다.

상속의 개시와 법률효과

상속은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속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에 관해서 명문규정화 해서 다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997조, 민법 99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개시는 민법 99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997조에서는 사망 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연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자연사망 이외에는 법정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삼자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개시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액이 바뀌므로 상속개시시점이 중요해진다. 상속 개시 시점은 재산관계 일괄에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하다. 상속개시시점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속개시의 장소가 되며, 상속인의 자격의 유무 판단기준, 상속재산 및 상속분의 산정기준, 재산분리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수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상속의 개시시점 자체가 중요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민법 제998조에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를 정하는 표준에는 사망지주의와 주소지주의가 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주소지와는 무관한다. 상속의 비용에 관해서는 민법 제998조의 2 상속비용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학설보다는 판례가 충분히 나와 있으므로 판례를 살펴보면 된다. 판례는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소송비용 등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포함한다.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로 알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현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례로 알아보려 한다. 판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외에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된다는 입장이다. 증여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인을 불문하고 재산적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공동상속 재산

상속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의 포괄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로 본다. 불가분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채권에 관해서는 균등분배해야 하며, 불가분채무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가분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공동상속인 각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승인 및 포기 기간과 기산점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019조 1항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승인 및 포기에는 고려기간 내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및 상속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되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 및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 등을 개시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기산점에 관해서도 민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는 민법 1020조와 102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의 상속과 제2의 삭소 모두 자신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한다.

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미리 정해 놓는 행위이다. 죽은 후의 본인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유언은 대해서는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한다. 본인이 단순 편지형식으로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요식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될 수 없다. 유언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유언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1061조, 민법 1062조, 민법 10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여도 유언이 가능하므로 금치산자이든, 한정치산자이든 상관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민법 조문상 제항은 위 규정 밖에 없으므로 만 17세 이상이 유언을 하였다면, 미성년자라 하여 유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유언의 방식은 요식성을 말하는데 엄격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유언의 요식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는 민법 10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보충적으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이 허용된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상 요하는 요식행위가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 추가로 알아보자.

유언 내용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원칙적으로 대리가 금지된다. 민법 조문에서는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에는 상속에 관한 사항,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에 관한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상속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가 있다.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이 있다. 신분에 관한 사항에는 인지, 친생부인,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원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다. 조문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유언내용은 법률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유언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이외에도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첫 번째로 친권자가 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친족회원의 지정이 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제삼자에 대한 지정의 위탁이다. 세 번째로 상속재산분할의 금지이다. 마지막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은 단독행위이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유언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는 민법, 가족법 규정인 107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문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건부 및 기한부 유언, 유언에 의한 인지, 친생부인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의 예외 문제가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언인 때에는 조건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무조건 유언이 된다. 또한 만약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로 된다. 해제조건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의 효력이 소멸한다.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무조건의 유언이 된다. 시기부 기한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부 기한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일단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만, 종기가 되면 유언의 효력이 소멸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이 시작된 때에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후의 인지신고는 단순 보고적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유언으로 친생을 부인하였다면, 이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친생이 부인된다 유언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발생 시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유언은 생전행위이고, 발생 시는 사망 시이므로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유언철회가 가능하며, 소급효도 인정된다. 앞의 유언과 저촉하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자동으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유언서의 분실 또는 멸실은 유언의 철회로 보지 않고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비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비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비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할 때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이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을 비교해 보려 한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란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약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기도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항을 근거조문으로 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혼인재산의 청산과 부양이다. 혼인 이후 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여에 따르기 때문에 결혼 2, 3년 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금액이 크지 않다. 보통 10여 년 이상의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의미가 생긴다. 재산분할 청구 시 분할 평가대상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에 한정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 당사자는 부부이고, 유책 자여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에 기여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진다.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없어 종료된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지속 중인 상태이므로 상속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이에 반해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843조와 80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자료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자료 청구 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고의 재산정도이다. 위자료청구의 당사자는 부부와 친족 등 제삼자이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 작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 행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행사하게 된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목적부터 다르므로 당연히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 당사자, 유책자의 청구가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때로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족한 금액을 위자료청구권에서 반영되기도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바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결혼 관계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동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재산분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척기간이 바로 발생하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사실혼인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왜냐하면 결혼의 경우에도 사망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중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혼 해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군인연금법의 배우자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성년의제 효과도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친족법과 유언 및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법과 친족법은 민사법임에도 강행규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법 중 혼인은 사인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개입근거가 문제 되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에는 혼인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특히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족은 이러한 혼인무효와 취소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혼인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 취소사유에는 민법 제807조 혼인연령위반, 민법 제808조 동의흠결, 민법 제816조 근친혼이 있다. 혼인 취소 사유 및 취소청구권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817조부터 823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혼인 무효사유에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민법 815조 3호, 민법 815조 4호가 있다. 민법 제815조 2호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 민법 제815조 3호에는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한다. 이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인 때를 말한다. 민법 제815조 4호에는 혼인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본다. 즉, 양부와 양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때 무효인 혼인 하에서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다만, 만약 생부가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친생자가 될 수 있다.

혼인 무효와 취소의 경우 비교

혼인 무효의 소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혼인취소의 소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혼인무효의 소는 법적성질이 확인적 성격인 반면에,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 본다. 그래서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 가능하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혹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다. 하지만 동일하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무효가 발생 시 자식은 혼인 외의 자가 되고, 혼인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혼인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조문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인 혼인에 개입할 근거를 가지게 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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