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민법 제9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는 민법총칙에서 대리권과 연계되어 문제가 된다. 이해상반행위로 볼 경우에는 대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친권자는 자식들을 대리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결과 실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는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상반행위임에도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법총칙상의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이해상반행위 해당한다고 본 판례

첫 번째 사례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고 보고,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로 보았다. 판례는 재산에 관한 문제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정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첫 번째로,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부모가 자기 오버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식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네 번째로, 친권자인 부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섯 번째로,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대리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면 포괄적 수권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해상반행위 발생 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 역시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선의자 인지를 판단하여 제삼자의 보호여부를 판단한다. 무권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에 기한 부모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행사하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취소가 되므로 채권자의 재산권리를 지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가족법상의 친족, 상속법의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신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빚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법정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을 하면 일방에게 빚을 몰거나, 재산을 몰 수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민법 406조에서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협의이혼을 통해 채무를 더는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혼행위는 신분해위이면서 동시에 재산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그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내용 중 일부분만이 사해해위에 해당될 경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상속의 포기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그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승인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승인을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학설과 판례

이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상당기준설, 신뢰성기준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궈자 취소권의 입법 취지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식상 재산권 행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기준설은 부정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의 재산분할기준에 비추어서 상당성을 유지하는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상당성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 진때에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액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재산액,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성기준설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정도라면 채궈자취소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요건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상당성 정도를 심리하지 않으면 바로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시 범위도 제한을 두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전체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판례는 상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학설과 판례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 부정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의 학설이다. 논거로는 채권자는 재산분리, 상속파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고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기의 직접적인 채무가 아닌 채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상속의 포기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의 객체인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신분행위일 뿐이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안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또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인격권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 부정설이 국내 학설의 다수설, 통설이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상속채권자의 경우에는 상소개산의 승계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에는 파산법 9조를 근거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포기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긍정한다. 부정설의 근거 중 상속의 포기가 신분행위라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 논쟁이 있으므로 신분행위가 아니라 재산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신분행위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재산상속의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족법은 아주 사적인 영역에 관한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쟁점을 판단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직권으로 허용된다면, 개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가능한 부분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가능한 법률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사항은 제삼자와의 권리관계가 발생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장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 민법 781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781조 6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철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성과 본의 변경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기에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명문으로 직권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두었다. 양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837조 4항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권리이므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법 837조의 2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아이를 중심으로 친권자 결정을 내리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의 이은 지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 5항에서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의 지정은 피후견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상속재산을 노리고 후견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 옳다. 후견인에 관해서는 민법 제94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에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직권 사항 정리

정리하자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양육에 관한 것,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친권자 지정, 훈견인의 변경이 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 자식 등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고 있다. 성과 본의 변경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제삼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의무를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다 하려는 부분은 엄격한 요건과 형식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내용만 직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직권을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판례 위주로 하여 어떤 경우에 참칭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이는 가족법의 후반부인 상속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인임에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1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되었는데 1명이 생환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법은 오래된 법이니 만큼 그 기간만큼 많은 사례가 쌓여 판례를 이루어 두었으므로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려 한다. 첫 번째로 상속을 유용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 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을 유요 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 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삼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로 제삼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참칭상속인을 부정하였다. 제 3자가 갑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 번째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대해 판례는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처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이유와 결론을 내렸다. 네 번째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을 부정하였다.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의 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상속지분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보지 않았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 상속인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 및 부정된 판례

먼저,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 취득자에 대해 판례는 전득 한 제3 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 두번째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판례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갖춘 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원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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