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에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5조 조문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책임을 진다. 채무도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인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기 전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법정단순승인으로 민법에 명시된 행위를 한 때에는 바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정단순승인 요건은 민법 제1026조에 규정하고 있다. 10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첫 번째 상황은 1026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이다.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의 가액이 변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상속의 포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과실로 가옥이나 미술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처분은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관계에서 일부가 처분행위를 하여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까지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두 번째 상황은 1019조에서 말하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3개월이 지나면 법정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이다. 또는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제삼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사기기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
한정승인 개념과 효과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효고가 나타나며, 한정승인상속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이 된다. 하지만 채무 자체는 계속 존재하므로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며, 책임 범위가 줄어들 뿐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가 한정승인 하더라도 일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원은 한정승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 판례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 삼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수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정승인 시 실시되면 민법 제1032조부터 1039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한다. 두 번째로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절차로 배당변제를 실시한다. 네 번째 절차로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를 한다. 다섯 번째 절차로 수증자의 변제를 실시한다. 여섯 번째 절차로 상속재산의 경매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는 먼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하고, 다음 일반채권을 변제하고, 마지막으로 유증을 받은 자 순서로 변제한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는 민법 10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의 포기는 104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후에 신고를 하면 상속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의 포기 역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목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의미가 없다. 상속의 포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만약 동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포기하거나 대습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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