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오로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인정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학설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한다. 입법주의상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축출이혼을 부정하는 것이 가족법의 기본 입장이므로 학설을 적용할 시에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책임주의를 취한다면 당연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책임 있는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대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적극설은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혼인 계속의 의사를 상실한 당사자에게 혼인 상태를 강제하는 것은 반도덕적이기 때문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 인정에 신중을 기하고, 무책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만전을 기한다면 축출이혼과 같은 부당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 무책배우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소극설은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 혼인제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반하게 되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축출이혼을 허용하는 결과를 낫게되고, 약자보호라는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한다. 법원은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기도 한다.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1)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2)부부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에서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도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쌍방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가볍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혼을 긍정하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의 입장은 모두 틀린말은 아니다. 모두 일리있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양 당사자 보다 미성년자 자식들을 위해 축출이혼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고 보인다. 최대한 가정을 유지하여 아이들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소원한 부모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오히려 이혼한 가정이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할 때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란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혼인재산의 청산과 부양입니다. 혼인 이후 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에 따르기 때문에 결혼 2, 3년 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에서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10여 년 이상의 부부생활을 계속하여야만 금액이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분할 평가대상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당사자는 부부이고, 유책 자여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없어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지속 중인 상태이므로 상속의 문제가 되므로 상속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843조와 80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고의 재산입니다. 위자료청구의 당사자는 부부와 친족 등 제삼자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 작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목적부터 다르므로 당연히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 당사자, 유책자의 청구가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때로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족한 금액을 위자료청구권에서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 인정여부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주류 판례들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바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관계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동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재산분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척기간이 바로 발생하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경우에도 사망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중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혼 해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군인연금법의 배우자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년의제 효과도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과 판례들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당사자로는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승계인이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각자에게 부여된 개별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수인인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각자가 할 일이지,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 받은자 및 그 상속인이며, 만약 제 3자가 악의라면 제 3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현물인지, 가액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히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에는 유증에 대하여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개의 유증 또는 증여가 있다면 각각의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인 증여는 유증으로 취급하며, 공동상속인이 유증 및 증여를 받았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1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안때로부터 1년이라는 조건과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대해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행사 할 수 재산권적 청구권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학설논쟁이 있다.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각각의 학설을 따름에 따라 반환방법, 3취득자에 대한 효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바뀐다. 그러므로 각각의 학설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려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실효되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유증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정성질에 대해 청구권설이라는 입장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상대방은 유류분 반환에 대해 채권적 의무만 발생한다고 본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형성권설에 따르면 반환방법은 원물반환해야 한다. 3취득자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이에 반해 청구권설에 따르면 반환방법은 원물반환도 가능하며,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3취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제 3자가 악의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본다. 판례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 모두를 따르고 있다. 원물반환 이외에 가액 상당액의 반환도 인정하며, 악의의 제 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구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단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액 산정방법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유류분율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빼면 유류분 침해액이 산정된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 - 유류분권리자 상속에 의해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이란 포괄적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비율을 말한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부채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한되다.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정해진다. 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100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009조 법정상속분 1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9조 1항에서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준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역시 5할을 가산하여 배분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상속분 분배비율은 유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행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상속재산이 적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는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상속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8조에 명시하고 있다. 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참작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 보다 유증 및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증 받은 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반환을 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분배비율로 나뉘게 된다.

특별수익자의 요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포괄수유자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판례는 실질설에 따라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만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아닌 포괄적 수증자라면 특별수익자로 볼 수 없다. 특별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생전증여야만 한다. 생전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의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기여의 대가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문에 없음에도 배우자의 기여를 원인으로 한 유증 및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판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중점으로 본 이유는 부부관계라서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판례의 논지대로라면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기여한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유증은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전증여처럼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더 편리하다.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을 받은 경우 진정 상속인이 제 3자에게 상속을 회복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실종 자가 실종 상태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 상속자격확정설이 있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은 다시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로 나뉜다. 독립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상속법상의 독자적 청구권으로 독립한 포괄적 청구권으로 본다.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집합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며 다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때문에 한 개의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개개의 재산에 관한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이므로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하고, 민법 제 999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점에서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은 차이가 난다. 독립권리설은 민법 제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권리설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자격확정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독자적 권리로 보면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는 의견이다.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문제로 본다. 상속자격확정설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권리의 귀속원인으로 상속을 주장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의 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개별적 청구권으로서 인정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이나 포괄수증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이 상속권 침해 한 것인지,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학설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로 알아 보아야 하므로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 3취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득 한 제3 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에 의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재판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을 일반법원에 두지만, 인지에 관한 소와 함께 제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을 관할로 두기도 한다. 법원의 관할에 따라 일정 부분이 법원의 직권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므로 관할 역시 중요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제 3자에 대한 효과가가 문제 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 3자는 동산을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 3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즉 상속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더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더 주고, 미리 받은 사람에게는 덜 주어 실질적 공평을 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수익은 덜 주는 것을 말하고, 기여분 제도는 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유언으로 기여분에 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된다. 기여행위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한 자가 있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즉,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은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기여자가 수인이라면 모두 기여분권자가 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근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대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한 재산천분 행위가 가능한가에 대해 학설상 논쟁이 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를 의미한다. 유류분권의 행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권은 단순히 기대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유류분권 역시 포기가 가능한데,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포기할 수 없다. 상속 개시 후의 상속포기는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기여분 성립요건과 절차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고,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행위를 했으면 된다. 판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기여란 당연히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기여를 말한다. 판례는 가사노동행위, 생활비용부담은 특별한 기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위 행위와 상속재산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해지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의해 기여분이 정해진다. 이때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해야만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즉,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판단할 수 없고, 기여분금액을 결정할 수도 없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재산들과 달리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여자는 적극재산은 증가한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지만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무관하며, 유류분이 유증에 우선한다. 마지막으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여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확정된 기여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한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여분은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여분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산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자와 각각의 유류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유류분율을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4항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1112조에 규정된 자라도 후순위 자라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권은 살아서 출생하면 태아에게도 인정되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 산정에 관해서는 1113조와 11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의 기초산정재산은 상속개시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재산을 말한다. 정리하면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14조에 따라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항상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삽입된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삼자에게 증여한 때에는 111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재산이 되고, 1년이 넘은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 및 악의에 따라 유류분 산정 재산이 된다.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10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 조문을 참조하여 상속능력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세 번째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를 가진다.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으며,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혈족상속에서 상속순위

상속이 개시될 대에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 상속순위가 문제 된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미리 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100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써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의 자식도 인지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며,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을 받는다.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한 부와 모도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이혼한 배우자 간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양부모도 포함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이때 형제자매는 법정혈족, 자연혈족을 불문한다. 따라서 이복형제뿐만 아니라 이성동복형제자매도 형제자매로써 상속인이 된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만 인정되며, 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항상 상속을 받는다. 이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기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높게 규정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혼심판 중 생존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 승인 및 상속포기의 요건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즉시 발생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승인하면, 오히려 빚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의 요건과 기간 및 상속취소에 대해 이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상속인이다. 상속인 이외에는 상속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은 능력자여야 하며, 만약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승인 및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삭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상속승인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속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할 수 없으며,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속승인 할 수 없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가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상속승인 및 포기는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대상성을 부정한다.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에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5조 조문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책임을 진다. 채무도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인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기 전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법정단순승인으로 민법에 명시된 행위를 한 때에는 바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정단순승인 요건은 민법 제1026조에 규정하고 있다. 10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첫 번째 상황은 1026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이다.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의 가액이 변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상속의 포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과실로 가옥이나 미술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처분은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관계에서 일부가 처분행위를 하여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까지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두 번째 상황은 1019조에서 말하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3개월이 지나면 법정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이다. 또는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제삼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사기기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

한정승인 개념과 효과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효고가 나타나며, 한정승인상속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이 된다. 하지만 채무 자체는 계속 존재하므로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며, 책임 범위가 줄어들 뿐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가 한정승인 하더라도 일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원은 한정승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 판례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 삼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수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정승인 시 실시되면 민법 제1032조부터 1039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한다. 두 번째로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절차로 배당변제를 실시한다. 네 번째 절차로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를 한다. 다섯 번째 절차로 수증자의 변제를 실시한다. 여섯 번째 절차로 상속재산의 경매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는 먼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하고, 다음 일반채권을 변제하고, 마지막으로 유증을 받은 자 순서로 변제한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는 민법 10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의 포기는 104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후에 신고를 하면 상속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의 포기 역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목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의미가 없다. 상속의 포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만약 동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포기하거나 대습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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