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로 알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현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례로 알아보려 한다. 판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외에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된다는 입장이다. 증여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인을 불문하고 재산적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공동상속 재산

상속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의 포괄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로 본다. 불가분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채권에 관해서는 균등분배해야 하며, 불가분채무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가분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공동상속인 각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승인 및 포기 기간과 기산점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019조 1항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승인 및 포기에는 고려기간 내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및 상속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되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 및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 등을 개시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기산점에 관해서도 민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는 민법 1020조와 102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의 상속과 제2의 삭소 모두 자신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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