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10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 조문을 참조하여 상속능력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세 번째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를 가진다.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으며,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혈족상속에서 상속순위

상속이 개시될 대에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 상속순위가 문제 된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미리 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100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써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의 자식도 인지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며,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을 받는다.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한 부와 모도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이혼한 배우자 간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양부모도 포함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이때 형제자매는 법정혈족, 자연혈족을 불문한다. 따라서 이복형제뿐만 아니라 이성동복형제자매도 형제자매로써 상속인이 된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만 인정되며, 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항상 상속을 받는다. 이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기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높게 규정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혼심판 중 생존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 승인 및 상속포기의 요건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즉시 발생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승인하면, 오히려 빚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의 요건과 기간 및 상속취소에 대해 이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상속인이다. 상속인 이외에는 상속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은 능력자여야 하며, 만약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승인 및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삭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상속승인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속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할 수 없으며,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속승인 할 수 없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가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상속승인 및 포기는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대상성을 부정한다.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에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5조 조문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책임을 진다. 채무도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인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기 전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법정단순승인으로 민법에 명시된 행위를 한 때에는 바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정단순승인 요건은 민법 제1026조에 규정하고 있다. 10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첫 번째 상황은 1026조 1항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이다.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의 가액이 변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상속의 포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과실로 가옥이나 미술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처분은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관계에서 일부가 처분행위를 하여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까지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두 번째 상황은 1019조에서 말하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3개월이 지나면 법정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이다. 또는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제삼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사기기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을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

한정승인 개념과 효과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효고가 나타나며, 한정승인상속인의 책임은 유한책임이 된다. 하지만 채무 자체는 계속 존재하므로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며, 책임 범위가 줄어들 뿐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가 한정승인 하더라도 일부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원은 한정승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다. 판례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 삼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수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정승인 시 실시되면 민법 제1032조부터 1039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한다. 두 번째로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절차로 배당변제를 실시한다. 네 번째 절차로 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를 한다. 다섯 번째 절차로 수증자의 변제를 실시한다. 여섯 번째 절차로 상속재산의 경매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순서는 먼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하고, 다음 일반채권을 변제하고, 마지막으로 유증을 받은 자 순서로 변제한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는 민법 10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의 포기는 104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후에 신고를 하면 상속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의 포기 역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목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의미가 없다. 상속의 포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만약 동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포기하거나 대습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로 알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현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례로 알아보려 한다. 판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외에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된다는 입장이다. 증여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인을 불문하고 재산적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공동상속 재산

상속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의 포괄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로 본다. 불가분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채권에 관해서는 균등분배해야 하며, 불가분채무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가분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공동상속인 각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승인 및 포기 기간과 기산점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019조 1항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승인 및 포기에는 고려기간 내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및 상속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되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 및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 등을 개시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기산점에 관해서도 민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는 민법 1020조와 102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의 상속과 제2의 삭소 모두 자신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한다.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행사하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취소가 되므로 채권자의 재산권리를 지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가족법상의 친족, 상속법의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신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빚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법정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을 하면 일방에게 빚을 몰거나, 재산을 몰 수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민법 406조에서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협의이혼을 통해 채무를 더는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혼행위는 신분해위이면서 동시에 재산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그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내용 중 일부분만이 사해해위에 해당될 경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상속의 포기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그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승인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승인을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학설과 판례

이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상당기준설, 신뢰성기준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궈자 취소권의 입법 취지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식상 재산권 행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기준설은 부정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의 재산분할기준에 비추어서 상당성을 유지하는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상당성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 진때에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액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재산액,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성기준설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정도라면 채궈자취소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요건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상당성 정도를 심리하지 않으면 바로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시 범위도 제한을 두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전체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판례는 상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학설과 판례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 부정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의 학설이다. 논거로는 채권자는 재산분리, 상속파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고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기의 직접적인 채무가 아닌 채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상속의 포기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의 객체인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신분행위일 뿐이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안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또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인격권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 부정설이 국내 학설의 다수설, 통설이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상속채권자의 경우에는 상소개산의 승계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에는 파산법 9조를 근거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포기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긍정한다. 부정설의 근거 중 상속의 포기가 신분행위라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 논쟁이 있으므로 신분행위가 아니라 재산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신분행위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재산상속의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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