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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오로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인정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학설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한다. 입법주의상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축출이혼을 부정하는 것이 가족법의 기본 입장이므로 학설을 적용할 시에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책임주의를 취한다면 당연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책임 있는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대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적극설은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한..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할 때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란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당사자로는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승계인이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각자에게 부여된 개별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수인인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각자가 할 일이지,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 받은자 및 그 상속인이며, 만약 제 3자가 악의라면 제 3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행사할 ..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이란 포괄적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비율을 말한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부채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한되다.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정해진다. 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100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009조 법정상속분 1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9조 1항에서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을 받은 경우 진정 상속인이 제 3자에게 상속을 회복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실종 자가 실종 상태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 상속자격확정설이 있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은 다시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로 나뉜다. 독립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상속법상의 독자적 청구권으로 독립한 포괄적 청구권으로 본다.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집합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며 다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더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더 주고, 미리 받은 사람에게는 덜 주어 실질적 공평을 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수익은 덜 주는 것을 말하고, 기여분 제도는 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유언으로 기여분에 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된다. 기여행위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한 자가 있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즉,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은 기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10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 조문을 참조하여 상속능력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세 번째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를 가진다.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으며,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혈족상속에서 상속순위 상..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 법정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상속에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5조 조문에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책임을 진다. 채무도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인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승인을 하기 전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법정단순승인으로 민법에 명시된 행위를 한 때에는 바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정단순승인 요건은 민법 제1026조에 규정하고 있다. 10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