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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족법, 공동상속, 상속 개시 절차, 상속재산분할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 능력과 순위, 상속포기의 요건정리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1000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 조문을 참조하여 상속능력과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세 번째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를 가진다.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능력이 없으며,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혈족상속에서 상속순위

상속이 개시될 대에 상속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 상속순위가 문제 된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재산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미리 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100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써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의 자식도 인지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며,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을 받는다.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한 부와 모도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이혼한 배우자 간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양부모도 포함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이때 형제자매는 법정혈족, 자연혈족을 불문한다. 따라서 이복형제뿐만 아니라 이성동복형제자매도 형제자매로써 상속인이 된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만 인정되며, 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항상 상속을 받는다. 이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기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높게 규정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혼심판 중 생존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상속 승인 및 상속포기의 요건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즉시 발생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승인하면, 오히려 빚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의 요건과 기간 및 상속취소에 대해 이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상속인이다. 상속인 이외에는 상속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은 능력자여야 하며, 만약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승인 및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삭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상속승인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속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할 수 없으며,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속승인 할 수 없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가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상속승인 및 포기는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대상성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