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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족법, 공동상속, 상속 개시 절차,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금액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당사자로는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승계인이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각자에게 부여된 개별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가 수인인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각자가 할 일이지,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 받은자 및 그 상속인이며, 만약 제 3자가 악의라면 제 3자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현물인지, 가액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히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과 증여가 있을 때에는 유증에 대하여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수개의 유증 또는 증여가 있다면 각각의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사인 증여는 유증으로 취급하며, 공동상속인이 유증 및 증여를 받았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1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해 안때로부터 1년이라는 조건과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대해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행사 할 수 재산권적 청구권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학설논쟁이 있다.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각각의 학설을 따름에 따라 반환방법, 3취득자에 대한 효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바뀐다. 그러므로 각각의 학설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려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한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실효되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유증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정성질에 대해 청구권설이라는 입장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상대방은 유류분 반환에 대해 채권적 의무만 발생한다고 본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형성권설에 따르면 반환방법은 원물반환해야 한다. 3취득자 역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이에 반해 청구권설에 따르면 반환방법은 원물반환도 가능하며, 가액반환도 가능하다. 3취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제 3자가 악의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본다. 판례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 모두를 따르고 있다. 원물반환 이외에 가액 상당액의 반환도 인정하며, 악의의 제 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구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단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있다. 유류분액 산정방법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유류분율로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빼면 유류분 침해액이 산정된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 - 유류분권리자 상속에 의해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