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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을 넘은 경우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불가분일 때에는 일부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속권취소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와 불가분인 경우 법적 효과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는 부분 이외는 유효한 재산분할로..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현행법상 대속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제1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됨으로써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습상속은 상속 후순위자로 선순위자를 갈음하여 상속 선순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 대속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지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다. 이런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서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은 공유형태로 보고 있다. 이때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도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에 관해서는 민법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가족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법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요건과 행사에 대해서는 가족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지정분..
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관리와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상속인부존재제도라고 한다.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상속인부존재가 적용되며,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부존재 제도가 문제 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부존재 제도가 시작되면 관리인선임, 청산 및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 재산분배, 국가귀속의 단계로 순서대로 진행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임명한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한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1053조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관하여 규..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로 알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현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례로 알아보려 한다. 판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미리 정해 놓는 행위이다. 죽은 후의 본인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유언은 대해서는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한다. 본인이 단순 편지형식으로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요식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될 수 없다. 유언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유언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1061조, 민법 1062조, 민법 10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여도 유언이 가능하므로 금치산자이든, 한..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비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비교,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할 때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이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을 비교해 보려 한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란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약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기도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항을 근거조문으로 한다. ..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친족법과 유언 및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법과 친족법은 민사법임에도 강행규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법 중 혼인은 사인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개입근거가 문제 되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에는 혼인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특히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족은 이러한 혼인무효와 취소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혼인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 취소사유에는 민법 제807조 혼인연령위반, 민법 제808조 동의흠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