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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민법 제9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는 민법총칙에서 대리권과 연계되어 문제가 된다. 이해상반행위로 볼 경우에는 대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친권자는 자식들을 대리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결과 실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는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행사하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취소가 되므로 채권자의 재산권리를 지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가족법상의 친족, 상속법의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신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빚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법정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을 하면 일방에게 빚을 몰거나, 재산을 몰 수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민법 406조에서는 재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족법은 아주 사적인 영역에 관한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쟁점을 판단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직권으로 허용된다면, 개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가능한 부분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가능한 법률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사항은 제삼자와의 권리관계가 발생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장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 민법 781조 ..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판례 위주로 하여 어떤 경우에 참칭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이는 가족법의 후반부인 상속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인임에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1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되었는데 1명이 생환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