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유언내용과 방식,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미리 정해 놓는 행위이다. 죽은 후의 본인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유언은 대해서는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한다. 본인이 단순 편지형식으로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요식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될 수 없다. 유언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유언능력에 관해서는 민법 1061조, 민법 1062조, 민법 10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여도 유언이 가능하므로 금치산자이든, 한정치산자이든 상관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민법 조문상 제항은 위 규정 밖에 없으므로 만 17세 이상이 유언을 하였다면, 미성년자라 하여 유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유언의 방식은 요식성을 말하는데 엄격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유언의 요식성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는 민법 10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보충적으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이 허용된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상 요하는 요식행위가 있으므로 다음 글에서 추가로 알아보자.
유언 내용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원칙적으로 대리가 금지된다. 민법 조문에서는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에는 상속에 관한 사항,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에 관한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상속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가 있다.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이 있다. 신분에 관한 사항에는 인지, 친생부인,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원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다. 조문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유언내용은 법률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유언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이외에도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첫 번째로 친권자가 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친족회원의 지정이 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제삼자에 대한 지정의 위탁이다. 세 번째로 상속재산분할의 금지이다. 마지막으로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이 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은 단독행위이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유언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는 민법, 가족법 규정인 107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문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조건부 및 기한부 유언, 유언에 의한 인지, 친생부인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의 예외 문제가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언인 때에는 조건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무조건 유언이 된다. 또한 만약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로 된다. 해제조건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의 효력이 소멸한다.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면 무조건의 유언이 된다. 시기부 기한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부 기한부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일단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만, 종기가 되면 유언의 효력이 소멸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이 시작된 때에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후의 인지신고는 단순 보고적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유언으로 친생을 부인하였다면, 이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친생이 부인된다 유언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발생 시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유언은 생전행위이고, 발생 시는 사망 시이므로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유언철회가 가능하며, 소급효도 인정된다. 앞의 유언과 저촉하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자동으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유언서의 분실 또는 멸실은 유언의 철회로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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