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상속재산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요건과 산정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더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더 주고, 미리 받은 사람에게는 덜 주어 실질적 공평을 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별수익은 덜 주는 것을 말하고, 기여분 제도는 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유언으로 기여분에 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된다. 기여행위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한 자가 있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즉,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은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기여자가 수인이라면 모두 기여분권자가 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근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대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한 재산천분 행위가 가능한가에 대해 학설상 논쟁이 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를 의미한다. 유류분권의 행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권은 단순히 기대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유류분권 역시 포기가 가능한데,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포기할 수 없다. 상속 개시 후의 상속포기는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기여분 성립요건과 절차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고,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행위를 했으면 된다. 판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기여란 당연히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기여를 말한다. 판례는 가사노동행위, 생활비용부담은 특별한 기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위 행위와 상속재산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해지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의해 기여분이 정해진다. 이때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해야만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즉,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판단할 수 없고, 기여분금액을 결정할 수도 없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재산들과 달리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여자는 적극재산은 증가한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지만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무관하며, 유류분이 유증에 우선한다. 마지막으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여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확정된 기여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한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기여분은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여분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산정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자와 각각의 유류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규정되어 있다. 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유류분율을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4항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상속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1112조에 규정된 자라도 후순위 자라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류분권은 살아서 출생하면 태아에게도 인정되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 산정에 관해서는 1113조와 11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의 기초산정재산은 상속개시의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재산을 말한다. 정리하면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14조에 따라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항상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삽입된다. 공동상속인 아닌 제삼자에게 증여한 때에는 1114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재산이 되고, 1년이 넘은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 및 악의에 따라 유류분 산정 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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