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과 상속의 관계(위자료 청구권과 비교)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할 때 동시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사실혼 관계란 부부공동생활이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재산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목적은 혼인재산의 청산과 부양입니다. 혼인 이후 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에 따르기 때문에 결혼 2, 3년 차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에서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10여 년 이상의 부부생활을 계속하여야만 금액이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분할 평가대상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당사자는 부부이고, 유책 자여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책임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이 없어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지속 중인 상태이므로 상속의 문제가 되므로 상속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843조와 80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목적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고의 재산입니다. 위자료청구의 당사자는 부부와 친족 등 제삼자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책 작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목적부터 다르므로 당연히 특징도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이 되는 재산, 당사자, 유책자의 청구가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때로는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족한 금액을 위자료청구권에서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 인정여부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주류 판례들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바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관계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동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재산분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척기간이 바로 발생하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경우에도 사망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중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혼 해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군인연금법의 배우자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년의제 효과도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과 판례들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을 넘은 경우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불가분일 때에는 일부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속권취소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와 불가분인 경우 법적 효과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는 부분 이외는 유효한 재산분할로 본다. 현금을 재산분할 한 경우라면 상당성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가액이 소액인데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학설은 불가분의 경우에는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당초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변상을 하도록 한다. 즉,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현물로 지급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현물 반환을 시킨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만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물배상이나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계약의 일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가액을 배상하면 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일부취소와 전부취소의 문제가 있다.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한다.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나 가액배상, 현물배상 방안을 활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인정여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부정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재판소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788조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루이지니아에서도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루이지니아 민법 10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승인을 거절 또는 포기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이하의 각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으로 상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로 상속의 포기는 고도로 인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스위스에서는 채권집행파산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6개월 내에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미합중국 사해행위방지법 9조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에 규정을 두어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자가 해할 의사 없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의 이름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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