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성질과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을 받은 경우 진정 상속인이 제 3자에게 상속을 회복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실종 자가 실종 상태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 상속자격확정설이 있다. 상속재산반환청구권설은 다시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로 나뉜다. 독립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상속법상의 독자적 청구권으로 독립한 포괄적 청구권으로 본다.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집합권리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며 다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때문에 한 개의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개개의 재산에 관한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이므로 물권적 청구권과의 경합을 부정하고, 민법 제 999조 2항의 단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점에서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은 차이가 난다. 독립권리설은 민법 제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권리설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자격확정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독자적 권리로 보면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는 의견이다.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문제로 본다. 상속자격확정설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개개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권리의 귀속원인으로 상속을 주장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의 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개별적 청구권으로서 인정하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이나 포괄수증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참칭상속인이 상속권 침해 한 것인지, 소유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학설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로 알아 보아야 하므로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 3취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득 한 제3 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에 의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재판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을 일반법원에 두지만, 인지에 관한 소와 함께 제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을 관할로 두기도 한다. 법원의 관할에 따라 일정 부분이 법원의 직권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므로 관할 역시 중요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제 3자에 대한 효과가가 문제 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 3자는 동산을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 3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즉 상속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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