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대습상속 법적성질과 효과

현행법상 대속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제1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됨으로써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습상속은 상속 후순위자로 선순위자를 갈음하여 상속 선순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 대속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지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다. 이런 대습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에서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를 단순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고유의 권리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은 본래 의미의 상습권이 아니라 기대권일 뿐이므로 당연히 자기 고유의 권리라고 본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피대습자를 갈음하여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한다고 보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대습상속이 진행되는 경우는 조부모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 진행되므로 대습상속인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생활보장 및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을 얻을 기대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의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번째 요건은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 전의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상속개시 전은 동시사망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피대습자의 상속결격이 있더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대습상속을 청구할 수 없다. 세번째 요건은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그대로 상속받게 된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1인 일때는 그대로 대습상속을 받지만, 수인인 때에는 균등분배하게 된다.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판례는 재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판례에서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 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상속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 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도 없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가 대속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먼저 피대습자에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속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습상속은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특히 학설대립이 있는 동시 위난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래서 학설대립이 크게 있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족법 자체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대습상속에 관한 주제는 각 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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