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오로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 그것이 인정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학설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한다. 입법주의상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축출이혼을 부정하는 것이 가족법의 기본 입장이므로 학설을 적용할 시에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책임주의를 취한다면 당연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는 책임 있는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대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적극설은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혼인 계속의 의사를 상실한 당사자에게 혼인 상태를 강제하는 것은 반도덕적이기 때문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 인정에 신중을 기하고, 무책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만전을 기한다면 축출이혼과 같은 부당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통해 무책배우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소극설은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 혼인제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반하게 되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축출이혼을 허용하는 결과를 낫게되고, 약자보호라는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한다. 법원은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기도 한다.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1)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2)부부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에서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도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쌍방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가볍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혼을 긍정하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의 입장은 모두 틀린말은 아니다. 모두 일리있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양 당사자 보다 미성년자 자식들을 위해 축출이혼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고 보인다. 최대한 가정을 유지하여 아이들이 자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소원한 부모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오히려 이혼한 가정이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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