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을 넘은 경우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불가분일 때에는 일부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속권취소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와 불가분인 경우 법적 효과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는 부분 이외는 유효한 재산분할로 본다. 현금을 재산분할 한 경우라면 상당성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가액이 소액인데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학설은 불가분의 경우에는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당초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변상을 하도록 한다. 즉,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현물로 지급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현물 반환을 시킨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만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물배상이나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계약의 일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가액을 배상하면 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일부취소와 전부취소의 문제가 있다.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한다.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나 가액배상, 현물배상 방안을 활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인정여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부정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재판소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788조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루이지니아에서도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루이지니아 민법 10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승인을 거절 또는 포기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이하의 각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으로 상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로 상속의 포기는 고도로 인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스위스에서는 채권집행파산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6개월 내에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미합중국 사해행위방지법 9조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에 규정을 두어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자가 해할 의사 없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의 이름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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