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비교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친족법과 유언 및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법과 친족법은 민사법임에도 강행규정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법 중 혼인은 사인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개입근거가 문제 되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에는 혼인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특히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족은 이러한 혼인무효와 취소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혼인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 취소사유에는 민법 제807조 혼인연령위반, 민법 제808조 동의흠결, 민법 제816조 근친혼이 있다. 혼인 취소 사유 및 취소청구권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817조부터 823조 까지 규정되어 있다. 혼인 무효사유에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민법 815조 3호, 민법 815조 4호가 있다. 민법 제815조 2호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 민법 제815조 3호에는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한다. 이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인 때를 말한다. 민법 제815조 4호에는 혼인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본다. 즉, 양부와 양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만약 혼인무효사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때 무효인 혼인 하에서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다만, 만약 생부가 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친생자가 될 수 있다.
혼인 무효와 취소의 경우 비교
혼인 무효의 소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혼인취소의 소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혼인무효의 소는 법적성질이 확인적 성격인 반면에, 혼인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 본다. 그래서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 가능하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혹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다. 하지만 동일하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무효가 발생 시 자식은 혼인 외의 자가 되고, 혼인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혼인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조문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사생활의 영역인 혼인에 개입할 근거를 가지게 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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