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의 범위와 해외사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당성을 넘은 경우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 시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일 때는 상관없으나, 불가분일 때에는 일부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속권취소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와 불가분인 경우 법적 효과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된다. 취소하는 부분 이외는 유효한 재산분할로 본다. 현금을 재산분할 한 경우라면 상당성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가액이 소액인데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학설은 불가분의 경우에는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당초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액변상을 하도록 한다. 즉,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현물로 지급하거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현물 반환을 시킨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만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물배상이나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그 밖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계약의 일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가액을 배상하면 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일부취소와 전부취소의 문제가 있다.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한다.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나 가액배상, 현물배상 방안을 활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인정여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부정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재판소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788조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루이지니아에서도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루이지니아 민법 10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승인을 거절 또는 포기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이하의 각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으로 상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근거로 상속의 포기는 고도로 인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스위스에서는 채권집행파산법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6개월 내에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뉴욕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미합중국 사해행위방지법 9조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전에 규정을 두어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자가 해할 의사 없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취하기 위하여 포기한 자의 이름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행사하게 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취소가 되므로 채권자의 재산권리를 지킬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가족법상의 친족, 상속법의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신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빚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적잖게 볼 수 있다. 법정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을 하면 일방에게 빚을 몰거나, 재산을 몰 수 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민법 406조에서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협의이혼을 통해 채무를 더는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혼행위는 신분해위이면서 동시에 재산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그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내용 중 일부분만이 사해해위에 해당될 경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상속의 포기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그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반대로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승인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승인을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학설과 판례

이에 대해 학설은 긍정설과 상당기준설, 신뢰성기준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궈자 취소권의 입법 취지상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식상 재산권 행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채무자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기준설은 부정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의 재산분할기준에 비추어서 상당성을 유지하는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상당성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 진때에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다액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재산액,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뢰성기준설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의 정도라면 채궈자취소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요건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상당성 정도를 심리하지 않으면 바로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시 범위도 제한을 두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전체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정리하면 판례는 상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학설과 판례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 부정설은 상속의 포기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의 학설이다. 논거로는 채권자는 재산분리, 상속파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고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기의 직접적인 채무가 아닌 채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상속의 포기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의 객체인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속의 포기는 신분행위일 뿐이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안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또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거나 인격권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 부정설이 국내 학설의 다수설, 통설이다. 상속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상속채권자의 경우에는 상소개산의 승계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에는 파산법 9조를 근거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포기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긍정한다. 부정설의 근거 중 상속의 포기가 신분행위라서 채궈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 논쟁이 있으므로 신분행위가 아니라 재산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신분행위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재산상속의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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