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이해상반행위(친권자와 자식)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식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민법 제9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는 민법총칙에서 대리권과 연계되어 문제가 된다. 이해상반행위로 볼 경우에는 대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친권자는 자식들을 대리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결과 실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는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상반행위임에도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법총칙상의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이해상반행위 해당한다고 본 판례

첫 번째 사례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고 보고,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네 번째 사례는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로 보았다. 판례는 재산에 관한 문제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정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첫 번째로,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부모가 자기 오버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식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네 번째로, 친권자인 부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섯 번째로,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위하여 대리할 수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하면 포괄적 수권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해상반행위 발생 시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표현대리 역시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선의자 인지를 판단하여 제삼자의 보호여부를 판단한다. 무권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에 기한 부모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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