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요건과 당사자 유형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은 공유형태로 보고 있다. 이때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도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에 관해서는 민법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가족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법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므로 요건과 행사에 대해서는 가족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조정 및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언이 있는 경우와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을 5년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언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에 전원 동의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참고로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따라서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은 당연무효이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모두에 대해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포괄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포괄수증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전의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의 행 사를 받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된다.
상속재산분할의 유형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 1012조에 의한 지정분할과 민법 1013조 1항에 의한 협의 분할, 1013조에 의한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는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정분할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형식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정분할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다. 지정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제삼자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여야만 한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위탁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본다. 민법 제1013조 1항에는 협의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지정분할이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에 대해 지정분할과 협의분할이 실패한다면, 마지막으로 조정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실패 시 마지막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직권에 의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가정법원의 재량이므로 꼭 현물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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