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시절차와 법률효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관리와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상속인부존재제도라고 한다.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 상속인부존재가 적용되며,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부존재 제도가 문제 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부존재 제도가 시작되면 관리인선임, 청산 및 상속인 수색, 특별연고자 재산분배, 국가귀속의 단계로 순서대로 진행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임명한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한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1053조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관리인 선임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관리인을 선임한다. 상속관리인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상속관리인은 상속인이 승인 한때에 임무가 종료된다.
청산 및 상속인수색 및 특별연고자, 국가귀속문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은 민법 1056조에 규정되어 있다. 만약 1053조의 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인수색 공고를 내린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한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를 말한다. 상속인이 부존재 하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일정 재산을 나누어 준다. 기여분과 차이가 나는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행하는 것이고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생활에 기여한 경우이다. 특별연고자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별연고자 분여를 위한 요건으로는 특별연고자로 결정이 나고 재산분여의 상당성이 있다면 된다. 일반적으로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및 간호를 맡은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가 인용되면 특별연고자에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 된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특별연고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상속재산 전액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 되기도 하므로 강력한 청구권이다. 만약 부존재하는 상속인에 관련한 절차가 모두 진행되었는데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이 아닌 처음부터 소유자가 없던 부동산은 바로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귀속의 성질은 다수설은 법률에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본다.
상속의 개시와 법률효과
상속은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속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에 관해서 명문규정화 해서 다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997조, 민법 99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개시는 민법 99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997조에서는 사망 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연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때에 상속이 개시된다. 자연사망 이외에는 법정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삼자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개시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액이 바뀌므로 상속개시시점이 중요해진다. 상속 개시 시점은 재산관계 일괄에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하다. 상속개시시점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속개시의 장소가 되며, 상속인의 자격의 유무 판단기준, 상속재산 및 상속분의 산정기준, 재산분리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수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상속의 개시시점 자체가 중요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민법 제998조에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를 정하는 표준에는 사망지주의와 주소지주의가 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주소지와는 무관한다. 상속의 비용에 관해서는 민법 제998조의 2 상속비용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학설보다는 판례가 충분히 나와 있으므로 판례를 살펴보면 된다. 판례는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소송비용 등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례비용,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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