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이란 포괄적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비율을 말한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부채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한되다.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정해진다. 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100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009조 법정상속분 1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9조 1항에서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준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역시 5할을 가산하여 배분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상속분 분배비율은 유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행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상속재산이 적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는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상속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8조에 명시하고 있다. 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참작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 보다 유증 및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증 받은 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반환을 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분배비율로 나뉘게 된다.

특별수익자의 요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포괄수유자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판례는 실질설에 따라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만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아닌 포괄적 수증자라면 특별수익자로 볼 수 없다. 특별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생전증여야만 한다. 생전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의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기여의 대가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문에 없음에도 배우자의 기여를 원인으로 한 유증 및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판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중점으로 본 이유는 부부관계라서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판례의 논지대로라면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기여한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유증은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전증여처럼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더 편리하다.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승인 및 포기 규정판례 정리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로 알아보는 것이 확실하다. 현금, 부동산 등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례로 알아보려 한다. 판례는 합유지분의 상속에 대해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외에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상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된다는 입장이다. 증여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인을 불문하고 재산적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공동상속 재산

상속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의 포괄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공동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로 본다. 불가분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채권에 관해서는 균등분배해야 하며, 불가분채무에 관해서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가분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공동상속인 각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승인 및 포기 기간과 기산점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019조 1항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승인 및 포기에는 고려기간 내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해관계인 및 상속인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법률상 무효가 되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 및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 등을 개시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기산점에 관해서도 민법은 예외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다. 이는 민법 1020조와 102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의 상속과 제2의 삭소 모두 자신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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