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에서 상속분이란 포괄적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비율을 말한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부채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한되다.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정해진다. 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100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 제1009조 제1009조 법정상속분 1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09조 1항에서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준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역시 5할을 가산하여 배분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상속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상속분 분배비율은 유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행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상속재산이 적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는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다른 상속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8조에 명시하고 있다. 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참작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 보다 유증 및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면 유증 받은 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반환을 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그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분배비율로 나뉘게 된다.
특별수익자의 요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 포괄수유자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판례는 실질설에 따라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만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아닌 포괄적 수증자라면 특별수익자로 볼 수 없다. 특별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생전증여야만 한다. 생전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의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기여의 대가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문에 없음에도 배우자의 기여를 원인으로 한 유증 및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판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중점으로 본 이유는 부부관계라서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판례의 논지대로라면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기여한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유증은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전증여처럼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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