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판례 위주로 하여 어떤 경우에 참칭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구분하여 알아보겠다. 이는 가족법의 후반부인 상속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인임에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형제 중 1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되었는데 1명이 생환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법은 오래된 법이니 만큼 그 기간만큼 많은 사례가 쌓여 판례를 이루어 두었으므로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려 한다. 첫 번째로 상속을 유용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 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을 유요 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 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삼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로 제삼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참칭상속인을 부정하였다. 제 3자가 갑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 번째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대해 판례는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처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이유와 결론을 내렸다. 네 번째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을 부정하였다.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의 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상속지분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보지 않았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 상속인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 및 부정된 판례

먼저,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 취득자에 대해 판례는 전득 한 제3 취득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 두번째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판례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갖춘 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원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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