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쟁점

가족법은 아주 사적인 영역에 관한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쟁점을 판단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직권으로 허용된다면, 개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가능한 부분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가능한 법률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사항은 제삼자와의 권리관계가 발생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장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 민법 781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781조 6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철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성과 본의 변경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기에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명문으로 직권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두었다. 양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837조 4항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권리이므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법 837조의 2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아이를 중심으로 친권자 결정을 내리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의 이은 지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 5항에서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견인의 지정은 피후견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상속재산을 노리고 후견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 옳다. 후견인에 관해서는 민법 제94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에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직권 사항 정리

정리하자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양육에 관한 것,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친권자 지정, 훈견인의 변경이 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 자식 등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고 있다. 성과 본의 변경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제삼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의무를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다 하려는 부분은 엄격한 요건과 형식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내용만 직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직권을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 Recent posts